대항력 뜻, 조건, 발생일(+대항력 있는 임차인 2가지) 완벽 정리 | 부동산, 임대차, 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속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등기’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실제로 거주 또는 사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되고, 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둘째,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두 법률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임차 관계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대항력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항력의 뜻, 요건, 발생일, 그리고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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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임대인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며,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임차한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 점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차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는 효과를 가지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또는 임차 사실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 권리 등기를 하거나 임차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바로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대항력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시점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제 점유, 임차 권리 등기 또는 임차 사실 등기가 모두 완료된 시점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임대인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 B가 제3자 C에게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A는 C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는 A의 임차권을 인정해야 하며, A는 건물을 계속해서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대표적인 임차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주택 임차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상가 임차인: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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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발생 조건, 꼼꼼히 체크해야!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임차인이 법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계속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의 뜻, 조건, 발생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종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참고 사항 | 판례 및 법률 |
---|---|---|---|
대항력 뜻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계속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71조, 제372조 |
대항력 발생 조건 | 1, 임대차 계약 체결
2, 주택 등 부동산 인도 3,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주택 등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에 기재 |
각 조건은 동시에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371조, 부동산등기법 제80조 |
대항력 발생일 | 대항력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날 | 대항력 발생일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 민법 제371조, 부동산등기법 제80조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1, 주택 임차인
2, 상가 임차인 |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발생 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받은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위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 시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퇴거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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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발생일, 내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날짜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 보호막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을 추구한다.” – 찰스 디킨스
- 대항력
- 임차인
- 권리 보호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임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대항력의 조건, 어떻게 갖추는가?
“법률은 사회의 규칙이며, 그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주택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 목적물 인도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첫째,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받은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일, 내 권리 보호의 시작!
“시간은 소중하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간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등기부 등재
- 임차권 등기
- 보호받는 권리
대항력은 등기부 등재를 통해 발생합니다. 등기부 등재가 완료된 날짜가 바로 대항력 발생일이며, 이 날짜부터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누구일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세계인권선언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 등기부 등재된 임차인
- 임차 목적물 인도받은 임차인
대항력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항력,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계약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 이순신
- 정확한 계약 체결
- 등기부 등재 확인
- 권리 보호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임대 목적물 인도 후 등기부 등재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 부도, 사망 등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항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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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누가 해당될까?
1, 대항력이란?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대인의 처분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자신의 임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의 처분 행위에 대항하여 임차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과는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승낙 없이 임차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조건
-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인도, 주민등록 등재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을 의미하며, 주택 인도는 임차인이 실제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 등재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주민등록 등재는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대항력 발생 시기
-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처분 행위에 대항하여 임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주택 인도, 주민등록 등재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은 선순위 확보의 효력을 가지므로,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임차인의 권리, 저당권 등은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발생된 권리이므로, 임차인의 권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장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처분 행위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형
대항력은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재 대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을 등재한 임차인입니다. 둘째, 상가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들 임차인은 임대인의 처분 행위에 대항하여 임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항력, 부동산 거래의 필수 지식!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을 해도 이에 대항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날짜 동안 계속해서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통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조건, 꼼꼼히 체크해야!
대항력을 갖추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에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제3자에게 공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공증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발생합니다.
“대항력 발생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는 계약 전에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 발생일, 내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날짜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부동산에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날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을 등기한 날,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을 받아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항력 발생일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누가 해당될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면,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과 상가를 임차하고 상가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부동산 거래의 필수 지식!
대항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은 매각하려는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매매가 성사된 후에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대항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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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뜻, 조건, 발생일(+대항력 있는 임차인 2가지) 완벽 정리 | 부동산, 임대차, 법률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답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선의의 제3자(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 중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부동산에 주택 또는 사업장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모두 마쳐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질문.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주택 또는 사업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장하거나 임차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등기만 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거 목적으로, 상가 임차인은 영업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사업장이나 공장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