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vs 5년| 기산점, 계속 거래, 손해배상까지 완벽 정리 | 소멸시효, 채권, 법률 정보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vs 5년| 기산점, 계속 거래, 손해배상까지 완벽 정리 | 소멸시효, 채권, 법률 정보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소멸시효라는 법률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을 제한하는 제도로, 날짜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또는 5년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 각각의 기산점, 계속 거래 시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소멸시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글을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얻어 귀하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vs 5년| 기산점, 계속 거래, 손해배상까지 완벽 정리 | 소멸시효, 채권, 법률 정보

물품대금 청구권, 언제부터 3년 혹은 5년이 시작될까요?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인가 5년인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혹시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멸시효 날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의 날짜, 기산점, 계속 거래, 손해배상 등 다양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멸시효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더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날짜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 상사법상 거래의 경우 :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매매가 상사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상거래의 특성상 거래 규모가 크고, 장날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금전 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부 거래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물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납품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대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계속 거래란,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일정 날짜 동안 지속적으로 물품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계속 거래의 경우,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매월 10일 물품을 납품하고, B 회사는 매월 20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날짜인 12월 10일로부터 3년(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날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뿐 아니라 물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위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 날짜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에게는 귀중한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부당한 채권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져도 승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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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이며, 이 날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나 물품대금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5년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날이 채권이 발생한 날이 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날이 채권이 발생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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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구분 소멸시효 기산점 예시
일반적인 물품대금 채권 3년 물품 납품 및 대금 청구일 2023년 01월 01일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경우, 2026년 01월 0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5년의 소멸시효를 명시한 경우 5년 물품 납품 및 대금 청구일 2023년 01월 01일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한 경우, 2028년 01월 0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5년 물품 납품 및 대금 청구일 예를 들어, 물품의 하자가 발견되어 수리를 요구한 경우, 수리 완료일로부터 5년이 소멸시효가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을 부여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안정적인 법적 관계를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리 행사 및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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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거래 중이라면 소멸시효는?

“법은 무지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를 단죄하기 위해 존재한다.” – 막시무스 튜리우스

물품 대금 소멸시효, 3년 vs 5년


“계약은 신의를 바탕으로 한다.” – 로마법 격언

계속 거래를 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시효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서 3년, 민법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물품대금
  • 소멸시효
  • 상법 vs 민법

상법 vs 민법,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률은 다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 탈무드

물품 대금 소멸시효는 상법민법 중 어느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은 거래 당사자의 성격입니다.
상인이라면 상법이 적용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민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모든 상인 간 거래에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가 아닌 거래라면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인
  • 상행위
  • 상법 vs 민법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시간은 모든 것의 권능이다.” – 에스키모 속담

소멸시효는 대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물품을 납품한 날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만약 대금 지급 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물품을 납품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계속 거래의 경우에는 마지막 납품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매달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매달 마지막 납품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그 해당 납품 대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대금 청구권
  • 대금 지급 기일
  • 마지막 납품일

계속 거래 중에도 소멸시효는 적용될까요?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료사이지만, 가장 위대한 냉정한 비평가이기도 하다.” – 프란시스 베이컨

계속 거래 중에도 소멸시효는 적용됩니다. 매 거래마다 각각의 소멸시효 날짜을 계산해야 합니다.
– 계속 거래 중이더라도, 마지막 납품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3년 또는 5년 동안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대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계속 거래
  • 마지막 납품일
  • 소멸시효 완성

계속 거래 중 소멸시효,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 고르키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꼼꼼하게 기록을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금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품일, 대금 지급 기일, 거래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 소멸시효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기록 관리
  • 적절한 시기 청구
  • 전문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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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1, 물품대금 소멸시효

  1.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5년입니다. 물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다만, 계속 거래의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마지막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야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순 소멸시효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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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물품대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물품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물품을 인도받은 날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제 물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주문했으며, 2023년 1월 10일에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2023년 1월 10일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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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대금 소멸시효 중단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 날짜이 다시 5년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시: 물품대금을 5년 동안 청구하지 않고 있었지만, 채권자가 2023년 1월 1일에 채무자에게 대금 지불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5년으로 시작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1.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법 제767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만약 물품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통상의 주의를 다해 발견할 수 있었던 날이 있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는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3.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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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물품 하자를 발견한 날입니다. 만약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통상의 주의를 다해 발견할 수 있었던 날이 있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는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시: 2023년 1월 1일에 물품을 인도받았지만, 2023년 12월 1일에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1일부터 3년입니다. 만약 2023년 12월 1일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통상의 주의를 다해 발견할 수 있었던 날이 2023년 1월 10일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월 10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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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 날짜이 다시 3년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3년 동안 하지 않고 있었지만, 채권자가 2023년 1월 1일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3년으로 시작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청구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날짜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시에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법률 규정이지만, 채무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받아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산점과 날짜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물품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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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인가 5년인가?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상행위에 의한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상행위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물품의 매매, 제조,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물품 거래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했다면 개인은 비상행위를 한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업자는 상행위를 한 것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상행위 여부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나뉘므로, 거래 당사자의 상행위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 또는 대금 지급 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즉, 물품을 인도받았거나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난 날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다른 기산점이 정해진 경우 특약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기일이 1년 후인데, 1년 전에 물품 인도를 받았다면 물품 인도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 대금 지급 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특약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거래 중이라면 소멸시효는?

계속 거래 중이라면 소멸시효는 매 거래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매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소멸시효가 발생하며, 이전 거래에 대한 소멸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가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다면, 2020년 1월에 A 회사가 B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다면 2023년 1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2021년 7월에 A 회사가 다시 B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다면, 2024년 7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계속 거래 중이라도 매 거래마다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되므로, 각 거래에 대한 소멸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 중이라도 각 거래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3년이 적용됩니다. 즉, 물품대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은 손해 발생일 또는 손해를 안 날부터 손해를 알게 된 날입니다. 하지만, 손해 발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물품대금 청구 소멸시효와 별도로 계산되므로, 손해 발생일 또는 손해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권리 행사 기회를 잃지 않도록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날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기록을 잘 관리하고, 소멸시효 날짜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 행사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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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vs 5년| 기산점, 계속 거래, 손해배상까지 완벽 정리 | 소멸시효, 채권, 법률 정보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물품을 인도받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물품을 인도받은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물품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의 납품 예정일이 2023년 12월 31일이고,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질문.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답변.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상행위와 관련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행위란, 상인이 상업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대부분 상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계속 거래의 경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2023년 1월부터 매달 물품 거래를 하고, 마지막 거래가 2023년 12월에 이루어졌다면,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즉, A사는 2023년 12월 이전의 물품대금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날부터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하자를 발견한 날과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날 중 늦은 날부터 1년 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었지만, 2023년 12월에야 하자를 발견했다면, 2024년 12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없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해 다툼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기보다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