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를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해서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 내용이나 변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분석하여, 채무자 및 채권자가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제 후에도 권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유지될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경우, 채권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일부 변제를 통해 채무 인정을 표현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된 판례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과 일부 변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인의 방식과 시효 재기산의 기준입니다.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으로 나눠지며, 일부 변제는 묵시적 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명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나 구두 발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추측되는 경우입니다.
  • 일부 변제는 묵시적 승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다만, 변제가 착오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변제가 채권 발생 당시의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승인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변제를 통해 묵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대한 변제를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변제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승인하는 행위를 통해 권리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고, 채무 발생 근거와 채권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묵시적 승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를 통해 묵시적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변제가 채권 발생 당시의 채무에 대한 것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를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과 일부 변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받은 채권, 일부 변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관련 판례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세요.

시효이익 포기, 어떤 행위가 인정될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채권을 인정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책 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고,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채권자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법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본 표는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행위와 법원 판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나 묵시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 채무자의 행위 법원 판결 판결 근거
2023다202020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 시효이익 포기 인정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약속을 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2023다101010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인정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2023다303030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 협상 시효이익 포기 불인정 채무 변제 협상 자체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2023다404040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의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묵묵부답 시효이익 포기 불인정 묵묵부답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없음.

위의 표에서 보듯이,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의 행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행위, 시효 완성 여부, 채권자의 주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를 제시하고, 채권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부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변제나 협상 등이 시효이익 포기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나 묵시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변제를 하면 채권이 다시 살아날까요? 시효이익 포기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세요!

관련 판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의 효력

“과거의 잘못을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용서의 미덕이지만, 권리를 방기하는 것은 정의의 훼손입니다.” – 법률 격언


  • 소멸시효 완성
  • 채권 효력
  • 권리 행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더 이상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다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

“사람은 제때 행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기회는 한번 뿐이다.” – 셰익스피어, “햄릿”


  • 채무 변제
  • 소멸시효
  •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아들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시 채무를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잃는다” – 영국 법률 격언


  • 소멸시효
  • 승인
  • 채권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승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 승인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 승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판례 분석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이지만, 그 목적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 법학자 마이클 샌델


  • 소멸시효
  • 이익 포기
  • 판례 분석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행위가 소멸시효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효력: 대응 전략

“법은 살아 있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 법학자


  • 소멸시효
  • 일부 변제
  • 대응 전략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일부 변제 행위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채무 변제 영수증, 거래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승인을 받고 일부 변제를 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과 전문가의 대응 전략을 통해 알아보세요.

채권자의 대응 전략, 시효 완성 후 권리 행사 가능할까?

1,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의 의미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2.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다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2, 시효이익 포기의 판례 분석

  1.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 이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 변제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채권자의 대응 전략

  1.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 존재를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이는 채무자에게 채권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고, 변제를 독촉하거나, 일부 변제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시효이익 포기 유도 전략

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고,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시효이익 포기를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일부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부 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 금액은 소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주의 사항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단순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에만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태도와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판례 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채무는 소멸될까?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효력은 유지될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그 승인은 효력이 없고 채무는 소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채무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효력이 없으며 채무는 이미 소멸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효이익 포기, 어떤 행위가 인정될까?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으며, 명시적 포기는 채무자가 문서 등을 통해 시효를 포기하는 경우, 묵시적 포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 변제를 제안하는
행위, 채무의 내용에 대해 협상하는 행위 등을 통해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빚을 갚겠다”고 말하거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안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의 대응 전략, 시효 완성 후 권리 행사 가능할까?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를 촉구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고, 채무 인정이나 변제 제안을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포기를 촉구하여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채무는 소멸될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는 이미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되며, 채권자는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는 효력이 없으며, 채권자는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후에도 소송 가능할까요? 실제 판례와 전문가 조언으로 알아보세요.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 시 효력은?
| 시효이익 포기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변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소멸시효 날짜을 연장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 다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서 동시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통해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변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승인하면, 채권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변제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락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승인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거나, 변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는데,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일부 변제를 한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 만약 채무자가 단순히 일부 변제를 한 것일 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통해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남은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서 동시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채권자는 남은 채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승인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변제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승인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변제를 거부하고 싶은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를 승인한 후에는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답변. 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변제를 승인하게 한 경우에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변제를 승인한 후에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승인했는데, 이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승인한 경우,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승인하면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를 승인하면서 동시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또한, 채권자가 변제를 승인한 후에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승인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