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정부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격 판단 시 **재산범위와 재산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재산 환산 방식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제 수급여부 확인에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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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범위 확인하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 평가되는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주택, 건물,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산정 대상입니다.
법령상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재산평가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건물 등 부동산
- 토지 및 상가
- 예금, 적금, 금융상품
- 주식, 펀드 등 기타 금융자산
- 자동차(일정 기준 초과 시)
반대로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재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상세 더보기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히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환산액은 재산의 시가에서 기본공제액 등을 차감한 뒤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많아도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환산액 계산 구조 보기
재산환산액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설명 |
|---|---|
| 재산가액 |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시가 |
| 기본공제 | 법령상 공제액 차감 |
| 환산율 | 남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 |
| 월 환산액 | 연 단위 금액을 12개월로 나눔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수급선정기준 보기
2025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안내하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재산등록 자료, 금융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재산조사 및 소득조사를 통해 최종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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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법령에서 정한 공제 및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택만 많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주택 시가가 크면 재산환산액이 올라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자동차는 일정 기준 이상 소유 시 재산평가에 포함될 수 있고, 법령상 일부 자동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커져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공제액과 환산율 적용으로 최종 수급 가능 여부는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2025년에도 재산기준이 바뀌었나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재산환산 방식은 최신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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